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등이 반복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화와 메시지뿐 아니라 집·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기, 물건 보내기, 온라인으로 지켜보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내용과 맥락을 함께 판단합니다.
연락 목적이 정당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에도 계속했는지, 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의사와 연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 원본, 통화기록, 만남의 사유와 일정, 거부 의사 표시를 보존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뒤에는 직접 해명하려고 반복 연락하지 말고, 필요한 업무 연락은 객관적인 방식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