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의무가 일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이행의 정도가 커서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와 당사자가 중요하게 여긴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 목적 달성 여부는 약정 내용, 이행 시기와 범위, 지연 또는 하자의 정도, 보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소한 문제나 단순한 불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이행이라도 핵심 부분이 빠지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설명 자료, 현장 사진, 일정표와 상대방과의 협의 기록을 보관해 실제 영향과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