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부모가 곧바로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망한 친권자의 지위, 생존 부모의 관계와 양육 환경, 자녀의 안전과 복리 등을 확인해 법률상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 확인이 필요하며, 가족관계등록 사항만으로 실제 권한을 모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생존 부모가 장기간 자녀와 떨어져 있었거나, 양육 능력과 주거 환경에 다툼이 있거나, 후견과 관련된 사정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원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자료, 자녀의 생활·교육·의료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조치와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 및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