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하려는 부동산에 가압류, 근저당권, 압류 또는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에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 순위와 설정 원인, 채권액만 보고 실제 부담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매매계약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할 권리,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말소 확인 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나 유치권 주장자가 있는지도 현장과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말소 합의서와 금융기관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