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가압류, 근저당권, 압류 또는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에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 순위와 설정 원인, 채권액만 보고 실제 부담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매매계약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할 권리,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말소 확인 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나 유치권 주장자가 있는지도 현장과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말소 합의서와 금융기관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UICK CONSULTATION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화상담
24시간 전화상담 010-5953-7240 간편하게 문의하세요 카톡상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