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상 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지만, 매도인의 동의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유효한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매도인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지급 상대방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할 때에는 계약서의 지급 조항, 매도인이 보낸 안내 내용, 제3자와의 관계, 지급금의 실제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계좌 명의와 계약 당사자가 다르다면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이체확인증과 문자·이메일 등 지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상대방이 지급을 승인했는지와 남은 대금이 있는지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