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요건을 갖추어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채무가 같은 종류인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계약에서 상계를 제한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대금을 적게 보내는 것만으로는 상계 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계 의사와 대상 채권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상계할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 대금 지급 의무가 남았다고 주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 채권 발생을 보여주는 거래 자료를 준비하고, 상계 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일부만 상계하려는 경우에는 잔액과 지급기한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ICK CONSULTATION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화상담
24시간 전화상담 010-5953-7240 간편하게 문의하세요 카톡상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