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은 언제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에서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됩니다. 다만 그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제재 성격의 위약벌인지에 따라 검토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문구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과 조항의 기능도 살펴봅니다. 약정의 법적 성격과 합리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예정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의무 위반의 내용과 균형을 잃었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으면 전액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가 위험을 충분히 예상해 합의한 사정은 다르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문, 위반 내용, 손해 자료, 협상 과정과 실제 지급·이행 내역을 준비해 조항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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