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한 사람이 실제 권리자인지와 양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만으로 지급 상대방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계약의 존재, 임대인의 승인 여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액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통지서의 진정성과 지급 계좌를 확인하기 전에는 성급하게 송금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자료, 채권양도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고 통지 방식과 도달 시점도 기록해야 합니다. 동일 채권에 관해 여러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계속 중인지, 반환 의무가 이미 발생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