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과정에서 매도인이나 주요 관계자에게 일정 기간 경쟁업종 진출을 제한하는 약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한 대상 업종과 지역, 기간, 적용되는 주체를 실제 거래 목적에 맞게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넓은 제한은 협상이나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 범위의 합리성을 따져야 합니다.
약정이 매매대금이나 거래 종결 조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위약 관련 조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보유한 다른 사업이나 계열사 활동까지 제한되는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투자나 기존 거래가 있는지도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사자별 역할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면 대상자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관련 의사결정과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