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에서는 투자금의 금액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일, 납입 계좌, 선행조건, 납입이 지연되거나 일부만 이뤄질 때의 처리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인허가, 내부 승인, 실사 결과처럼 납입 전 충족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담당 주체와 확인 방법도 적어야 합니다. 특히 납입 조건과 이행 시점의 명확화가 중요합니다.
투자금이 여러 차례 나뉘어 들어오는 구조라면 각 회차의 금액과 조건, 미충족 시 다음 회차와 기존 약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납입 전후 주식 발행이나 등기 절차, 투자금 반환 또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는 투자자의 자금 출처 확인이나 내부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합의된 일정과 조건의 이행 여부를 증빙할 문서와 송금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