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외화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표시된 통화와 금액, 지급일, 환율 기준이 무엇인지가 우선 문제됩니다. 계약서가 환율 기준일이나 적용 기관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환율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거래 관행과 당사자의 의사, 실제 지급일과 변제 장소 등을 종합해 원화 환산 시점을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환율 기준일의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금액 차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한쪽이 임의로 추가 지급이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수수료와 중개은행 비용, 환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외화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연된 사정이 있으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합의, 송금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당시 적용 환율 자료를 준비하고, 분쟁이 생기면 각 자료의 기준일을 맞춰 실제 미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