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매매대금을 외화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표시된 통화와 금액, 지급일, 환율 기준이 무엇인지가 우선 문제됩니다. 계약서가 환율 기준일이나 적용 기관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환율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거래 관행과 당사자의 의사, 실제 지급일과 변제 장소 등을 종합해 원화 환산 시점을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환율 기준일의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금액 차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한쪽이 임의로 추가 지급이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수수료와 중개은행 비용, 환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외화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연된 사정이 있으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합의, 송금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당시 적용 환율 자료를 준비하고, 분쟁이 생기면 각 자료의 기준일을 맞춰 실제 미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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