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이나 수표를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채무가 항상 최종적으로 소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현금과 같은 완전한 지급으로 보기로 했는지, 단순히 결제를 위한 수단으로 교부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표가 부도되거나 어음이 결제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원래의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에 관한 합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결제 조항, 어음·수표의 발행일과 만기, 실제 결제 여부, 교부 당시 당사자가 나눈 설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만 결제된 경우에는 미지급 잔액과 지연에 따른 책임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금융기관의 결제 또는 부도 자료, 영수증, 문자·이메일을 보관하고, 상대방이 지급 완료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미지급을 주장한다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청구 범위와 대응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