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이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일방적인 해제권 행사와 구별되는 합의해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했는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대화 내용, 반환할 금액, 물건의 처리, 정산 시점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계약 종료와 정산 방법까지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별도의 해제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합의 당시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종료 시점과 원상회복, 비용 부담, 추가 청구 여부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이나 인도된 물건이 있다면 반환 일정과 방법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합의서, 송금 내역과 인도 자료를 보관하고, 상대방이 합의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서명된 문서나 명확한 확인 메시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