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목적물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는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양도·전대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계약 해지나 원상회복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두 허락만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를 구할 때에는 새로 들어올 사람의 인적 사항, 사용 목적, 기간, 차임과 보증금, 시설 변경 여부를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가 허용되더라도 원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전차인의 손해나 차임 연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특약, 동의서,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고 종료 시 책임 분담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