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뿐 아니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제출 자료와 사건의 긴급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압류가 곧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청구 근거와 재산 자료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사고 자료, 손해 계산표, 상대방의 책임을 보여주는 대화와 함께 상대방 재산의 종류와 소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고, 본안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 재산과 청구금액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