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휴대전화나 온라인 이용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모든 사생활을 제한 없이 열람하거나 계정 정보를 임의로 수집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의 나이, 성숙도, 위험 상황과 확인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녀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사이버폭력, 범죄 접촉, 자해 위험처럼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면 관련 화면이나 대화의 일시와 경위를 보존하고, 먼저 자녀와 대화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을 이유로 감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친권 행사와 별도로 자녀의 인격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