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리처분계획과 총회 의결에 따른 분양 대상, 공급받을 주택의 위치와 면적, 분양대금, 납부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동·호수나 옵션 내용이 안내자료와 다른지도 살펴보고, 추가 부담금이나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추가 부담금의 산정과 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비 변경, 설계 변경, 금융비용,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 조항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리처분계획, 분양 안내문, 조합 총회 자료를 대조하고, 서명 전 이견이나 설명되지 않은 조건은 서면으로 질문해 답변과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