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이후 세금, 소송, 인허가, 임직원 문제처럼 거래 당시 드러나지 않은 부담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계약에서 책임 주체와 처리 절차를 미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발채무의 범위와 보상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공개된 사실과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상 대상의 요건, 청구 통지 기간, 최소 손실액과 한도, 공제금, 보증금이나 에스크로의 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 청구가 발생하면 방어와 합의 권한을 누가 갖는지도 정하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사 자료, 공개 목록, 예외사항과 인수 후 발견 경위를 보관하고, 거래계약의 진술·보증 및 손해배상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