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 오간 뒤에는 당사자가 계약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으로 언제나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과 거래 관행에 따라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해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이나 해제 방법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중도금 지급·목적물 인도 준비 등 상대방의 이행 착수가 있었는지,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이 단순한 선급금이거나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 및 협의 기록을 정리한 뒤 해제 의사와 반환할 금액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