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보관하면 횡령인가요?

답변

판매를 맡은 사람이 물품을 팔고 받은 대금을 약정한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누구의 소유인지, 언제부터 누구를 위해 보관한 것인지, 정산 의무와 사용 권한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대금의 보관 관계와 사용 권한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약정상 판매자가 대금을 자신의 매출로 취득한 뒤 정산하는 구조라면 민사상 미지급 문제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물품의 판매대금을 별도로 보관하고 임의로 소비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정산 요청과 답변, 실제 사용처를 정리해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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