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신고나 수사 절차가 언제나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유형과 적용 법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가 계속될 수 있으며, 합의 여부는 피해 회복과 처분 판단에서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범위와 실제 이행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연락 중단, 접근 자제, 손해 배상, 물품 반환처럼 당사자가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강요나 보복 우려 없이 자유롭게 작성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합의 뒤에도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약속한 방식 외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메시지, 송금 내역, 합의서와 이행 자료를 보관하고, 신고 철회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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