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집주인, 직장 동료, 가족 등 주변 사람을 통해 소식을 전하거나 압박하는 경우에도 전체 경위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제3자 연락인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불안감을 일으키려는 목적의 전달인지, 이전 행위와 연결되어 반복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제3자 연락의 목적과 반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는 연락 내용과 발신자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전달받은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이나 주거지에는 방문자 대응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를 알리고, 위험이 느껴지면 혼자 귀가하거나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화기록, 문자, 녹취 가능 여부, CCTV와 목격자 정보를 보존하고, 제3자에게도 보복이나 추가 접촉을 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