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좌가 실제 임대인의 수령 권한에 따라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좌와 다른 곳으로 송금한다면 지급 계좌 변경의 근거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이나 관리업체가 계좌를 안내한 경우에는 위임 범위와 안내 주체를 확인해야 하며, 문자나 구두 통지만으로 변경하면 나중에 미납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 명의가 임대인과 다르다면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와 수령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서, 계좌 변경 안내문,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위임자료, 송금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분쟁이 예상되면 송금 전 상대방에게 서면 확인을 받고, 이미 지급했다면 지급 일시와 금액을 정리해 차임 충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