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발신인과 대상 부동산, 청구 원인, 제시된 가격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의 내용과 절차가 관련 요건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단계, 조합설립과 동의 관계, 대상자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 통지 방식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도 토지와 건물의 현황, 이용 상태, 주변 거래와 감정자료 등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이주나 인도 의무의 발생 시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 원본과 송달 봉투, 등기부·건축물대장, 조합의 관련 결의와 사업 자료, 감정평가서 및 거래자료를 보관하세요. 답변이나 협상 전에 통지일과 대응 기한을 기록하고, 가격·인도·비용 부담에 관한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권리관계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UICK CONSULTATION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화상담
24시간 전화상담 010-5953-7240 간편하게 문의하세요 카톡상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