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에서 동반매도청구권은 일부 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다른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도록 정하는 약정입니다. 권리 행사 여부를 판단하려면 매도 조건과 행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회사 정관과 실제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 통지의 방법과 기한, 참여 가능한 지분의 범위, 매수인의 수량 제한이 있을 때 배분 방식, 가격·대금 지급·보증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법인의 경우 지분 양도가 자산 자체의 이전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세금, 금융약정, 인허가와 임대차계약의 변경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 원본, 정관, 주주명부, 기존 주식양도 제한 약정과 매수 제안서를 준비하세요. 행사 통지를 구두로 하지 말고 상대방과 매수인에게 전달된 시점과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며,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매수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사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