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해제 사유가 없거나 통지가 부적절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에 정한 의무와 이행기, 상대방의 불이행 내용,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해제 사유와 통지의 도달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제가 적법한지는 통지의 제목보다 실제 내용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이행했거나 이후 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해제권이 소멸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자와 이메일, 내용증명, 송달 확인 자료, 대금 및 목적물의 상태를 보존하고, 해제 후 처분이나 사용은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