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대금이 여러 통화로 표시된 경우 어떤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원화와 외화로 함께 표시되거나 환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당사자가 어떤 금액을 확정하려 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계약서의 본문과 특약, 견적서, 세금계산서, 실제 송금 방식 등을 종합해 주된 지급 통화와 환산 시점을 판단합니다. 환율 기준일과 적용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 청구일, 지급일 가운데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할지는 약정이나 거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 고시환율의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손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수정 합의서, 인보이스, 송금 내역, 환율 자료를 모아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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