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이나 권리 상태가 실제로 불리하게 변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회복 가능한 상태라면 손해의 존재와 액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과 금액의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청구 시점의 손실, 앞으로 발생할 비용, 얻지 못한 이익을 구분하고 이미 받은 보상이나 회복된 부분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예상에 불과한 손해는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손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계약서, 거래 장부, 수리·치료비 영수증, 감정자료, 전후 비교 자료를 보존하고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