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법인이라고 해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 형태와 정관, 발행주식 및 주주 구성, 이사 선임 안건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과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집중투표 청구가 가능한지, 행사에 필요한 주주 요건과 기간을 충족했는지, 후보자 수와 선임할 이사 수가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관에 배제 또는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과 적용 시점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 주주명부, 소집통지서, 의안 설명자료, 후보자 명단과 의결권 산정 자료를 준비해 절차상 누락이나 통지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