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목적물에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대금 지급과 관련된 항변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면,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정 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존재만으로 감액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정도와 거래 목적, 보수 가능성, 발견 시점과 통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검사·인수 기록, 사진과 영상, 하자 통지 및 협의 내용, 수리 견적서나 감정 자료를 보관하고, 대금 지급 거절 범위가 지나치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하자 통지의 시기와 내용, 매수인의 사용 상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