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매도인은 일반적인 독촉이나 소송만으로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절차에서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을 신고하거나 확인받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변제기, 담보 유무에 따라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별 채권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도 자료, 거래명세서, 미수금 장부, 독촉 내역과 변제 약속 자료를 정리해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나 반품·상계 관계가 있으면 정확한 잔액을 산정하고, 회생·파산 공고와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 담보나 소유권 관련 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권리 주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