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실제 손해가 추가로 확인되거나 일부 항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청구 금액이나 손해 항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상대방의 방어권과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와 근거자료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치료가 계속되어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경위와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재판 후반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청구서, 진단서·견적서·지출내역과 변경된 계산표를 함께 정리하고, 변경 시점과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