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법과 연락 수단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안정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날 필요가 있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요일과 시간, 장소, 인도·인수 방법, 전화나 영상통화의 방식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법원이 현실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자녀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거리와 생활 일정, 갈등이나 폭력의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남이 부담스럽다면 중립적인 장소나 제3자 동행, 비대면 연락 등 단계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락 기록, 일정표, 갈등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구체적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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