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으로 자녀의 학교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자녀의 학교 일정, 건강, 상담이나 교육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면 사전처분에서 임시적인 정보 전달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의 교육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사항인지, 정보 공유가 갈등을 키우거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내문, 상담 기록, 연락 시도 내역과 현재 발생한 불편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요구보다 이메일이나 공동 앱 등 기록이 남는 전달 방법을 제안하면 임시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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