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친권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새 배우자에게 친권과 법정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은 법률상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재혼한 배우자가 일상적인 보호와 돌봄을 돕더라도 중요한 법률행위를 당연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자체와 친권 변경은 별개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친권자가 자녀를 실제로 돌볼 수 없는 사정이 생기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친권 행사에 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 동의, 학교 업무, 여권이나 재산 관련 절차처럼 법정대리권이 요구되는 일은 담당 기관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 결정문을 준비하고, 새 배우자가 처리하려는 업무의 성격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