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은 일정한 사실이나 절차가 완료되어야 매매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또는 거래 종결 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대출 승인, 임차인 정리, 내부 의사결정 등 거래에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조건의 충족 여부와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 이행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까지 이행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일부만 충족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해제·연장·대금 조정 중 어떤 절차를 밟을지 정해야 합니다. 조건 성취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반대로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경우의 책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인허가 문서, 금융기관의 승인 자료, 임대차 현황,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과 협의 기록을 확보해 계약서 내용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