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장기간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가족이나 관리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의사능력, 대리권의 범위, 위임장의 작성 시기와 대상 부동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관계와 상속등기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처분권자의 적법한 권한이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다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일치 여부와 발급 시점을 점검하고 소유자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후견인의 권한만으로 충분한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계약금이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분쟁 위험이 커지므로, 서류 원본과 연락 경위를 보존한 뒤 계약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