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서로 받은 것을 돌려놓아야 하므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등기 절차가 문제됩니다. 말소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와 대리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 내용, 해제 원인과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해제 원인과 비용 부담 약정이 핵심 기준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말소에 직접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손해로 함께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비용 부담 조항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검토됩니다. 등기부, 계약서, 해제 통지, 비용 영수증과 상대방의 귀책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정산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