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후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답변

계약해제 전에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단순히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만으로 그 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이 해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말소 방법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되돌리는 절차와 함께 담보권 말소에 필요한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 해제 합의만으로 말소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신 등기부, 대출 및 담보 설정 서류, 해제 합의서와 변제 내역을 확보하고, 말소등기와 손해 정산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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