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으로 자녀의 치료비 부담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자녀의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치료비 부담을 두고 부모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적인 비용 부담이나 필요한 협조를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실제로 정하는 내용은 치료의 긴급성, 비용 규모, 부모의 경제상황과 기존 양육 분담 등을 종합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치료 필요성과 비용의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진단서, 치료계획서, 예상 비용 안내서, 이미 지출한 영수증과 상대방에게 협조를 요청한 기록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응급성이 있다면 현재 치료를 늦추기 어려운 사정과 원하는 부담 방식, 지급 시기 또는 병원비 직접 결제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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