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자녀의 재산을 부모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불리한 거래를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거래 내용에 따라 이해상반 여부, 법원의 관여 필요성, 별도 대리인 선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가 되거나 자녀 재산을 빌리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이익과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재산의 취득 경위와 평가자료, 자금 사용계획, 거래가 자녀에게 필요한 이유를 준비하고, 부동산·예금·보험 등 재산 유형별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사용 내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