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부부와 미성년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중단했다면 가계 지출, 자녀 양육비,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리해 법원에 임시적인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부족액과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입금 내역, 카드 사용내역, 임대료·교육비·치료비 영수증과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언제부터 얼마가 부족해졌는지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일방적으로 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를 통한 압박을 하기보다는 법원 절차와 정식 요청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시 조치의 범위와 인정 여부는 자녀의 필요, 각자의 부담능력, 기존 지급관행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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