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공급계약에서 일부 기간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특정 기간이나 일부 거래에 한정되는지, 그 부분을 나누어 해제할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계약 내용상 각 공급이 독립적인 거래라면 해당 부분만 문제 될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있다면 일부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분할 가능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해제 가능 여부는 불이행의 정도, 거래 전체의 목적, 이미 이행된 부분의 사용 여부, 계약서의 해제 조항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해제 통지 전후의 공급 내역과 대금 정산도 중요하므로 계약서, 발주서, 납품 자료, 세금계산서, 대화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해제를 주장하려면 어느 기간과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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