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혼 조정기일은 당사자의 의사와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출석이 어렵다고 아무런 연락 없이 빠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질병, 해외 체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다면 법원에 일정 변경이나 대리 출석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방식은 사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와 소명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항공 일정, 근무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가능한 날짜, 조정 의사, 합의된 쟁점과 남은 쟁점을 정리해 알리세요. 대리인을 통한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재산, 자녀, 위자료 등 핵심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조정조서의 문구를 확인한 뒤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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