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의 학교 행사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서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의 안내와 개인정보 처리 기준, 자녀의 안전, 부모 사이의 분쟁 정도에 따라 행사 참여나 상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직접 방문해 갈등을 일으키거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안전과 교육상 필요성을 우선해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족관계와 현재 친권·양육 상태를 알리고 제공 가능한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며, 상대방과 협의한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이나 학교 정보 공유가 반복적으로 막힌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 조정 또는 법원의 판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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