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체만으로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변경을 원한다면 부모의 협의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모 중 한 사람의 희망만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관계와 복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므로,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사용하는 성과 본, 학교·사회생활에서의 불편, 부모와의 관계, 변경 후 생활의 안정성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의사도 고려될 수 있지만, 나이와 상황에 따라 반영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학교나 생활상 불편을 보여 주는 자료, 양육 상황과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준비해 개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