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바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자체만으로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변경을 원한다면 부모의 협의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모 중 한 사람의 희망만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관계와 복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므로,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사용하는 성과 본, 학교·사회생활에서의 불편, 부모와의 관계, 변경 후 생활의 안정성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의사도 고려될 수 있지만, 나이와 상황에 따라 반영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학교나 생활상 불편을 보여 주는 자료, 양육 상황과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준비해 개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ICK CONSULTATION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화상담
24시간 전화상담 010-5953-7240 간편하게 문의하세요 카톡상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