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건물이나 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와 실제 점유 여부,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 변동만으로 기존 계약의 모든 내용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일과 대항요건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계약의 종류, 목적물의 사용 형태, 보증금 보호 여부, 매매계약에 포함된 인수 특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내역, 임대차계약서, 보증금과 차임 지급 자료, 전입 또는 사업자등록 자료를 확보하고, 새 소유자에게 계약 승계와 보증금 반환 책임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