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요구하려면 조합원 자격과 요구에 필요한 인원 및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소집권자, 요구서에 적을 안건, 제출 방식,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조합원 여러 명의 서명만 모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관상 소집 요건을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요구서에는 총회에서 다룰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요구인들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서명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에 제출한 날짜와 방법을 남기고, 조합이 응답하지 않거나 소집을 거부하면 정관과 관련 절차에 따른 후속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건의 적법성과 조합원에게 제공될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