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여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제한다”와 같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건을 붙이면, 해제 의사표시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발생한 불이행을 전제로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반환 시기만 정한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제 의사의 확정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서의 문구, 통지 당시의 대화와 경위, 상대방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며, 단순한 이행 촉구나 협상 제안과 구별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면 원문과 전송·수신 기록을 보관하고, 해제 사유와 대상 계약을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추가 통지나 전문가 검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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