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멸실되면 매매대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없어지거나 크게 훼손된 경우 매수인이 언제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멸실 원인이 누구의 책임인지, 계약서에서 위험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도 지연이나 보관상 과실이 매도인에게 있다면 대금 청구의 전제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 이전 시점과 멸실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종류, 인도 장소, 운송 약정, 검수 절차와 보험 가입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진과 영상, 운송장, 인도 요청 및 거절 기록, 사고 보고서 등을 확보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이 있다면 반환이나 대체 이행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의 특약이 있으면 일반적인 거래 관행보다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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